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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명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잡한 명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길도, 작성자는 황박사의 임대차119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 박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께서는 “명도소송”보다 “세입자내보내기”를 포털사이트에서 더 많이 검색하고 계시는데요, “명도"란 단어는 아직 일반적으로 익숙치 않은 법률용어 같습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임대인들께 명도소송 시 반드시 인지하셔야 하는 쟁점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통보 먼저 차임이 2기(주거) 또는 3기(상가)가 연체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고해야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가 임차인에게 도달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의 의사를 통고하는데, 급박하게 해지를 통고해야 하는 경우 전화, 문자로도 그 해지를 통고하는 것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긴급하게 해지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