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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특약으로 매년 5% 월세 인상

 (황규현) 특약으로 매년 5% 월세 인상

질문 13 특약으로 매년 5% 월세 인상 상가를 임대차계약 체결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약으로 ‘임대인은 1년마다 5% 범위에서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임대차 끝나기 1개월 전 통지하면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일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을 9%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9% 이내에서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지, 위와 같은 특약으로 일방적으로 증액할 수는 없으며 설사 당사자가 약정했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일방적인 약정을 거부하고 다시 협의하면 될 것이다.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초과할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일방적인 5% 인상과 같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불리하도록 약정을 했다면 무효가 된다. 임차인도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