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박사입니다.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 임차인들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령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권리금에 대한 분쟁은 만연합니다.
권리금이란 ? 권리금이란 상가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 또는 이용 대가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 시설권리금(영업시설, 비품) 2.
영업권리금(매출, 노하우 등) 3. 바닥권리금(상권, 위치에 따른 영업이익)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이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에 대해 임대인이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파기 된 권리금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금소송의 요건 기간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 까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주선하였을 것. 임대인의 방해행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방...
원문 링크 : 상가권리금소송 절차 그리고 비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