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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상가의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황규현) 상가의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일 때는 임차인이 도중에 계약 해지 가능 최초 임대차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임대차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월세 증액 요구 등을 하지 아니할 때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4억) 이하일 때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기간은 1년이며,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4억) 초과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갱신된다.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4억) 이하의 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도중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다. 또한, 묵시적 갱신 중일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므로, 그 기간 임차인이 해당 상가를 인수하고자 하는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했을 때 임대인은 이에 협조할 의무도 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했을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