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1 임차인의 차임 인하 요구 임대인의 차임 인상요구와는 반대로 임차인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차임의 인하요구를 할 수 있다. 세입자는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변 시세에 어두워서 차임을 불리하게 계약할 수도 있고, 최초의 계약 후 주변에 장례식장 등 기피시설이 생긴다는 이유 등으로 차임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 될 수가 있다.
주임법과 상임법에 증액의 경우에는 각각 5%와 9%의 인상한도가 있지만, 감액은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일단 차임의 감액을 요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 조정신청을 한다.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하였을 때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청구 즉시 발생하고 그 청구는 재판 외의 청구라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2016년 5월 임대인에게 차임 감액 요청을 하였으나 당사자 간에 협의가 안 되고 그 후 법원에서 판결하였다면 차임 감액의 효력의 발생 시기는 임차인이 청구하였던 20...
원문 링크 : (황규현) 임차인의 차임 인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