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방법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인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항이 하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일체로 표시된다. 집합건물은 토지를 대지권으로 표시해서 표제부에서 전유부분의 표시와 함께 등기가 되며, 대지권으로 등기가 되고 나서는 집합건물등기부와 별도로 토지등기부에서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할 수 없다. 【 표 제 부 】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접 수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0년2월25일 제3층 제3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87 전산도면번호 10-2741-000036 ( 대지권의 표시 )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2 소유권대지권 19993.4분의 44.8972 2010년1월22일 대지권 2010년2월25일 아파트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표제부는 한 동 전체에 관한 표제부와 전유부분에 대한 표...
원문 링크 : (황규현)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