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펜벤다졸성분의 동물용의 약품이 인터넷판매가 되고 있는데 합법적인 판매인가요?

 펜벤다졸성분의 동물용의 약품이 인터넷판매가 되고 있는데 합법적인 판매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펜벤다졸성분의 동물용의 약품이 인터넷판매가 되고 있는데 합법적인 판매인가요?

‘펜벤다졸 성분의 동물용 구충제’는 “동물용”으로 허가를 받은 동물용의약품이며,동물용 의익(외)품을 수입하려는 자는「약사법」저他조제1 항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5조제16조에 따라 수입업 및 수입 품목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동물용의약품은「약사법」제44조(의약품 판매),제50조(의약품 판매),제61조의2 (의약품불법판매의 알선,광고 금지 등)(2019.12.12.

시행),제85조(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제1 항에 따라 동물병원,동물약국개설자,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해당되는 자가 판매할 수 있으며,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인터넷)에서는 판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역본부에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해당제품의 판매중지를 요청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