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동물용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변경허가(신고) 규정 및 대상 " 관련 내용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변경허가(신고) 규정 및 대상 규 정 -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5조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 사항중 아래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형명의 변경 2. 동물용의료기기중 동일제품군에 속하는 동물용의료기기의 형명의 추가 3.
조합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복합구성동물용의료기기의 구성 부분품 등의 변경 4. 원자재의 변경 5.
형상 및 구조, 치수의 변경 6. 제조방법(공정)의 변경 7.
성능 및 사용목적의 변경 8. 사용방법 또는 조작방법의 변경 9.
사용시 주의사항의 변경 10.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사용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