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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동물용의약외품을 판매해도 되나요?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동물용의약외품을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동물용의약외품을 판매해도 되나요?

의약(외)품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약사법」제42조제1항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 규칙」제15조,제16조에 따라 수입업 허가(신고)와 수입품목 허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체가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Q면,약사법 제93조제1 항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약사법 위반은 형사 처벌대상에 해당하므로 현재 거주하는 곳의 관할 경찰서에 언제든지 바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업체가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허가(신고)를 받았다면,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및 별표3에 따라 검역본부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제42조 「동물용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