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물류단위를 활용한 표준코드 생성 및 바코드 표시는 의무사항인가요?
ㅇ 바코드 표시는 최소 포장단위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하는포장단위의 용기, 외장이나 포장 등에 표시 또는 부착하여야 합니다. ㅇ 포장단위 이외에 물류상 편의를 위해 포장한 박스에 물류식별자코드를활용하여 의료기기 고유식별자(UDI-DI)를 생성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ㅇ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활용한 공급내역 보고 등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 및 수량 등의 정확한 식별을 위하여는 제품의 용기·외장뿐만 아니라, 물류포장에도 바코드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입·출고·재고관리 등 유통관리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