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반려동물 영양제의 온라인판매가 가능한가요?
「약사법」제2조제4호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제1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등”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2조제1 항제3호에서 동물용의약외품을 “①구강청량제 • 세척제 • 탈취제 등 애완용 제제,축사소독제,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②동물질병의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동물용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면「약사법」제44조 및 제85조에 따라 약국 개설자,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병원 개설자가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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