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 심장사상충 약을 소매로 판매가능 한가요?
「약사법」제2조제4호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제1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 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등’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의 경우에는「약사법」제44조(의약품 판매),제50조(의약품 판매),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동물약국개설자,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해당되는 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동물용의약품을 소매로 판매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또는 동물약국의 개설자에 해당 하여야 하며,약국 또는 점포(동물병원) 내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제2조,제44조,제50조,제85조,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