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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염소수 성분의 소독제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

 이산화염소수 성분의 소독제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이산화염소수 성분의 소독제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

「약사법」제2조제7호,제85조제1항,「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제1항제3호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서 동물용의 약외품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제품의 사용목적이 반려동물의 몸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이거나,병원미생물의 사멸 또는 증식억제 작용하는 제제로서 동물질병의 예방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동물용 의약외품(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제)에 해당되며,해당제품의 사용 목적이 공간 및 기구의 세척 및 청결인 경우에는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품이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된다면,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를 위해서는 제조업 허가 (신고) 및 제조품목 허가(신고)신청을 하여야 하며,적법하게 제조된 동물용의약외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