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공고는 언제 하나요?
검역본부장은 재평가 실시 전년도 8월 31 일까지「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제3조에 의거 예시된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에 대하여 다음의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재평가가 실시됨을 농림 축산검역 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1) 재평가 실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약효분류군 또는 제제) 2) 제출하여야 할 자료(국내에서 시험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 3) 제출방법 검역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자료 중 일부를 용역 또는 자체 연구사업 실시를 통한 연구결과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이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 ※ 관련규정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