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는데,처벌이 가능한가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약사법」제31조제1 항 내지 제4항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에 따라 제조업허가(신고)와 제조품목허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체가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으면,약사법 제93조제1 항저H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약사법 위반은 형사 처벌대상에 해당하므로 현재 거주하는 곳의 관할 경찰서에 언제든지 바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업체가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허가(신고)를 받았다면,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및 별표3에 따라 검역본부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제31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