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관련 행정처분 기준은 어떤것이 있나요?
재평가 관련 행정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이 지시한 후속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표시,기재 및 수거•폐기조치는 제외한다)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52조 II.개별기준 제10호 가목 • 1회 위반 : 해당품목 업무정지 1개월 • 2회 위반 : 해당품목 업무정지 3개월 • 3회 위반 : 해당품목 허가취소 재평가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되니 아니한 때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52조 II.개별기준 제10호 나목 • 1회 위반 : 해당품목 허가취소 ※ 관련규정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52조 II.개별기준 제10호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