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약품 해외구매를 대행할 수 있나요?
동물용의약(외)품을 수입하려는 자는「약사법」제42조제1 항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수입업 및 수입 품목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1다.
아울러,동물용 의약품은「약사법」제44조(의약품 판매),제50조(의약품 판매),제85조(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동물약국개설자,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해당되는 자가 판매할 수 있으며,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인터넷)에서는 판매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동물용의약품의 판매를 광고하는 구매대행 행위는「약사법」제61조의2(의약품 불법 판매의 알선•광고 금지 등)을 위반한 “동물용의약품의 불법판매 알선”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제42조,제44조,제50조,제61조의2, 제8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