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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구충제는 수의사 처방없이 온라인구매가 가능한가요?

 동물용구충제는 수의사 처방없이 온라인구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구충제는 수의사 처방없이 온라인구매가 가능한가요?

동물용 구충제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은「약사법」제44조(의약품 판매),제50조(의약품 판매) 및 제85조(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동물병원,동물약국개설자 및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해당 되는 자가 판매할 수 있으며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인터넷)에서는 판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지 아니한 동물용의약(외)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경우 법 제93조제1항(제5호,제7회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제44조,제50조,제85조,제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