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의사처방대상 약품을 인터넷 판매할 수 있나요?
동물용의약품은「약사법」제44조(의약품 판매\ 제50조(의약품 판매),제85조(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제1 항에 따라 동물병원,동물약국개설자,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해당 되는 자가 판매할 수 있으며,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인터넷)에서는 판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국내법을 위반한 해외 판매 사이트로,우리 기관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관련규정 O「약사법」제44조,제50조,제85조 사료의 불법판매시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약사법」제2조제4호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제1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등’으로 규정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