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대상의 선정 및 예시 -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제3조에 의거 재평가 실시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를 선정하여 재평가 실시 1년 전까지 예시 실시의 공고 - 재평가 실시 전년도 8월 31일까지 예시된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재평가가 실시됨을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 신청 - 공고된 재평가 실시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자는 재평가 실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품목별로 자료를 첨부하여 재평가 신청 시안열람 및 이의신청 - 작성된 재평가 시안을 홈페이지 또는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를 통하여 재평가 실시 품목의 제조업자 등에게 20일간 열람 - 열람한 시...

# 동물용의약품및동물용의료기기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