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약품 등 임상시험을 꼭 승인된 시험기관에서 해야 하나요?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시행: ’20.9.15일) 제7조제1항제6호에서 품목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①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자료 ②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시험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그 내용(이 경우 연구기관의 시험시설 개요,주요 설비,연구인력의 구성,시험자의 연구 경력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 다만,「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제5조제1호 중 내약성(확립된 용법 •용량의 대상동물 안전시험) 관련 시험자료는 농림 축산검역 본부장이 지정한 임상시험 실시기관 또는 농림 축산검역 본부장이 지정한 비임상시 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