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자체추출한 신규물질을 이용하여 동물용삼푸 제조시 원료 등록과 품목분류가 필요한가요?
“반려동물용 샴푸”는「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및「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약외품에 해당되며,동물용의약외품의 원료에 대한 별도의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동물용 의약외품의 품목허가(신고)를 진행하고자 하실 경우,제품의 원료는 각 성분 마다 성분명,규격 및 분량(중량,역가 등)을 기재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신규 원료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는 품목허가 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농림축잔식품부 고시 제2018-5호)」에 의해 검토됩니다. 아울러,「반려동물용 제제의 안전관리 방안」에서 애완동물용 제제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등의 경우 사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