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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이행 판결에서 채권자의 반대의무 이행여부와 청구이의

 상환이행 판결에서 채권자의 반대의무 이행여부와 청구이의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상환이행 판결에서 채권자의 반대의무 이행여부와 청구이의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당 기간을 주어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여 그래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의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라”는 ‘상환이행 판결’이 선고되곤 합니다. 상환이행 판결 상환이행 판결은 소를 제기한 자(원고)가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청구를 한 경우, 소송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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