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동시이행판결 받은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강제집행을 채무자가 저지하는 방법 동시이행판결의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부동산 매도인(甲)이 매수인(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은 甲으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 甲은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유체동산집행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집행관은 乙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3) 이에 乙은 ‘甲의 반대의무(등록서류 교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 대법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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