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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판결 받은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강제집행을 채무자가 저지하는 방법

 동시이행판결 받은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강제집행을 채무자가 저지하는 방법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동시이행판결 받은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강제집행을 채무자가 저지하는 방법 동시이행판결의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부동산 매도인(甲)이 매수인(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은 甲으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 甲은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유체동산집행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집행관은 乙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3) 이에 乙은 ‘甲의 반대의무(등록서류 교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 대법원 2024...

# 강제집행 # 명도집행 # 부동산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