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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요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까지 해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당장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바로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등기부상에 제3자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공시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으로 임대차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해지통고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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