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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명도집행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명도집행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명도집행비용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명도집행과 유체동산집행(매각)을 같은 날 실시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임대한 아파트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그 아파트에 있는 물건(실무에서는 부동산 명도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물건을 ‘목적 외 동산’이라고 합니다)을 가져가지 않으면 집행관은 그 목적 외 동산을 보관해야 하며, 끝끝내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집행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목적 외 동산을 매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목적 외 동산을 집행현장에서 반출하여 보관장소까지 운반하고, 보관장소에서 보관하였다가 매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반출·운반·보관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집주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하여 집행관사무소에 명도집행과 유체동산집행을 함께 신청함으로써 명도집행의 비용, 특히 목적 외 동산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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