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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법정지상권' 항변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관습법에 의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즉,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어야 합니다. 미등기나 무허가의 건물을 위해서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만,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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