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와 기간, 중요 포인트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라는 임대차의 유형이 있습니다. 전세란, 전세권자(임차인)가 부동산의 소유자(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예탁을 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예탁했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으로 부동산의 임대료(월세)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차별화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퇴거 전·후를 불문하고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1) 계약만료 2개월 전 계약갱신거절 통보 2)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 - 소장의 송달 - 기일 지정 - 판결 3) 강제경매 4) 배당금 수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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