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지연이자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신규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전세금반환이 어렵다는 임대인.
더군다나 요새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임차인 입장에선 이 상황이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의 전세금반환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동시이행관계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할 의무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각각의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위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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