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노경국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과 지체책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과 지체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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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과 지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