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소진과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임대차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되거나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임차인의 임차건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해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임차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인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득은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1495 판결 참조). 여기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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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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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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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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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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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원문 링크 : 임차인의 보증금 소진과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