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신탁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신탁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팀장입니다. 신탁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일반적인 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신탁계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탁계약이 진행되고 수탁자(이하 신탁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건물 전 소유자가(이하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이하 은행)에게 대출받을 때 약정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은행은 해당 부동산을 공매로 처분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공매든 수의계약이든 진행하려고 해당 부동산을 확인해 보면 보통 신탁사나 은행의 동의를 받지 않은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 점유자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요청하고 위탁자에게도 말해보지만, 위탁자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유치권을 주장하고, 점유자들은 위탁자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고 버티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

# 건물인도소송 # 명도소송 # 불법점유자 # 신탁명도 # 신탁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