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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시기와 소송 시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시기와 소송 시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시기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시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전세 만기일은 다가오는데,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임차인분들 많으실텐데요.

특히 전세계약은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신규세입자를 못 구해서 전세금반환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흔히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미루는 사유로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반환 못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전세금반환시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시 유의사항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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