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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당사자능력

 교회의 당사자능력

법무법인 명도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교회의 당사자능력 당사자능력 당사자능력이란, 소송당사자, 즉 원고 또는 피고가 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교회, 입주자대표회의, 시민단체 등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당사자능력의 유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교회의 당사자능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능력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밖의 법률에 따르며,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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