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쉬운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뜻과 필요성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빚(채무)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 대신 경쟁매매 방식으로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케 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채무자(돈을 빌려간 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건물 또는 토지 등)을 강제로 매매하여 빚(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경매의 필요성 양측의 당사자가 원만히 협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받으면 더할나위없이 좋은 상황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처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않는다고 남의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할 순 없겠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를 증명받은 다음(사법상의 이행청구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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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경매란? 비용과 절차 기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