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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의 승계 이전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계약해지 가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의 승계 이전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계약해지 가부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의 승계 이전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계약해지 가부 이번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의 승계 이전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계약해지 가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3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가의 임차인이 차임을 2개월 연체하였고, 이 상태에서 양수인이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추가로 임차인이 1개월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면, 양수인은 임차인의 3기이상의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1에게 3기분 차임을 초과하는 차임을 연체하였...

# 계약해지 # 명도소송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임대차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