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임대건물에서의 성매매 알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이번에는 임차인의 성매매 알선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성매매 알선을 하다 적발된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단속되었다는 통지문을 발송합니다. 통지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 소유의 부동산이 성매매 장소로 단속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계속해서 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동법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며, 위 건물의 임대차 등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할 법률」에 의거 몰수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귀하의 소유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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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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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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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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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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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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