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동시이행판결에 기한 명도집행에서 공탁금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명도집행을 할 수 있는지 동시이행 판결이 있습니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채권자는 부동산 인도집행을 위하여 1억 원을 변제공탁한 후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가압류를 하여 사실상 위 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가압류로 인해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조건 성취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집행에 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관도 이러한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위와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집행관도 채무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집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003년 집행관연찬(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1년에 1번 열리는 집행관 세미나)에서도 위 내용이 다루어진 적이 있는데요, 이 연찬에서 어떻게 논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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