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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지상물 시가의 법원의 직권감액 가능 여부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지상물 시가의 법원의 직권감액 가능 여부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지상물 시가의 법원의 직권감액 가능 여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민법 제643조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입니다.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임대인은 위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의 시가에 따른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위 지상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합니다. 토지임대차계약 체결을 할 때 임차인이 추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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