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지상물 시가의 법원의 직권감액 가능 여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민법 제643조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입니다.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임대인은 위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의 시가에 따른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위 지상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합니다. 토지임대차계약 체결을 할 때 임차인이 추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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