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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를 이유로 일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누수를 이유로 일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누수를 이유로 일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아래 지난 2024. 3. 25.자 칼럼, 2024. 4. 22.자 칼럼에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 2024. 3. 25.자 명도칼럼 ] 임차인의 항변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항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 blog.naver.com [ 2024. 4. 22.자 명도칼럼 ] 임차인의 유치권 항변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유치권 항변 임차인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어떤 항변을 할 수... blog.naver.com 특히,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임차인은 '누수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었고, 이 때문에 차임지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차임연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에서...

# 명도소송 # 명도소송절차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해지 #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