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행사 및 국회임기만료 폐기 제21대 국회임기만료를 앞두고 가장 뜨거운 법률안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국회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5억 원 이하로 상향(현재 3억 원 이하) 하고,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바로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공공매입을 신청할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매입기관이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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