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국유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가능 여부 국유지(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없기 때문에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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