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노경국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기간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최단 임대차기간 1년의 보장(제1항) 1)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는데(제1항 본문),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기간이 최소 1년은 존속되도록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위반하여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불리한 단기 임대차기간을 약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제15조).
물론 상가건물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제10조의8) 임차권을 무단 양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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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