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주임법에 따른 우선변제권 행사 가부 고객사인 한 새마을금고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요, 질의를 요약하면 아래 박스와 같습니다.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보증금대출을 해주고, 보증금 전액을 양수하였다(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양도통지 완료). 해당 부동산이 경매 들어갔는데 배당종기일이 다 되도록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
보증금을 양수 받은 채권자로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을까? 질의를 받고 얼핏 생각하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가능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인 임차인의 보증금은 배당받을 길이 없고, 그에 따라 새마을금고 대출금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정을 찾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봐야 했습니다.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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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새마을금고의 주임법에 따른 우선변제권 행사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