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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와 채권자 매수신청

 공유자 우선매수와 채권자 매수신청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와 채권자 매수신청 사례 1 2022년 8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근린시설이 경매 나왔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9억 2,286만 원. 첫 기일임에도 박 모 씨가 10억 8,920만 원에 나홀로 참여했는데요.

누구나 박 씨를 최고가매수인으로 알았는데 웬걸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하였습니다. 박 씨는 발길을 그냥 돌리기가 못내 아쉬웠는지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고 귀가하였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제도란? 공유자 우선매수제도는 사례처럼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인의 가격 호창 시 그 가격을 보고 공유자가 우선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공개 매각 원칙 속에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한 참여자에게 부동산의 매수 기회를 부여하는 법원경매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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