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인도 집행 후 유체동산의 매각과정 부동산 인도집행은 집행 채무자의 점유를 박탈하고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인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가 점유중이던 유체동산을 모두 집행목적물에서 반출하고, 채무자도 퇴거시킨 후 시건장치를 교체함으로써 인도집행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출되는 유체동산을 '집행목적물 외 유체동산'이라고 칭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체동산은 어떻게 처리 될까요? 정답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있습니다.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③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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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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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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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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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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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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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원문 링크 : 인도 집행 후 유체동산의 매각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