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팀장입니다. 임대인의 임의강제집행 가능할까?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임차인이 월 차임을 납부하기가 버겁거나 이미 연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상가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항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할 시에 부동산을 즉시 인도하고 임대인의 자력으로 명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위 조항으로 부동산을 명도 받는 게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임대인분들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특약은 유효할까요?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례 임대인인 A씨는 임차인 B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 A씨는 특약사항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넣어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임차인 B씨도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B씨는 목적물에서 유치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1. 임대료의 지급을 5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임차 부동산을 즉시 명도 하여야 하고, 임차 부동산 내의 일체의 유체동산 기타 부합물 부속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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