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 소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명도란?
토지·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로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점유 이전)'라 합니다. 이때 인도 의무자가 점유지에 살고 있으면 그를 퇴거시키고, 동산 등을 반출한 다음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과정을 '명도(明渡)'라고 합니다.
부동산명도 소송의 대표적인 유형 첫 번째, 임대차계약의 종료(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 등)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경매 절차에서 인도명령 대상자가 아닌 점유자가 있는 경우 세 번째, 권리 없는 자가 점유하는 경우 부동산명도 절차 권리행사 부동산명도 절차에서 권리행사란 의사표시를 얘기합니다. 임대차계약 관계라면(대표 유형 1번) 임대차계약의 종료의 전달, 경매 절차라면(2번) 인도명령 결정이 의사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관계가 아닌 서로의 권리가 불분명한 상태(3번) 라면 별도의 의사표시는 불필요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부동산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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