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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과 정도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과 정도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과 정도 실무상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을 압박하고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 5. 8. 선고 2021다6053, 6060, 607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83827 판결 대법원 20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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