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을 때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차계약 만기일 2개월 전(주택)까지 계약 해지통보는 제대로 전달하셨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여부를 확인해보자! 계약서에 만기일이 있는데, 꼭 종료 2개월 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확실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추후 임차권등기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시 임차인이 명확하게 해지통보를 한 증거로 사용합니다. 만약 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이 아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만기일에 해지 할 수 없고,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은 해지됩니다.
그렇기 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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